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연한 신용에 따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개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적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법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폐지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시결정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져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자영업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면 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온 경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장비를 빼앗기므로 영업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 화물차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당해 담보권에 대한 원리금도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의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서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을 채무상환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담보채무

 

 

급여소득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자와의 합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변제, 임의 매각 주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개시결정 후(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후 )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처리에 관한 합의응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인가 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면 담보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원리금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은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별도의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면 다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채무 이외에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 무담보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면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도 담보채권자는 인가 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근담보이며 은행거래 약관에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각당하는 것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합의가 어렵거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실익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담보권 실행을 막은 후에 인가시까지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제 가격을 받고 담보물을 매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신청 시기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