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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 +182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유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유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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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변경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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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 후의 소득증가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0%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서

가용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다면 채권자의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 후에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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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시결정 전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중지명령 없이도 모든 개인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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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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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효과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에 곧바로 개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개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서 압류와 추심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인 것이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법적조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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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개시하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개월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업무량에 따라 법원마다 개시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역별로 진행 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자는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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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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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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