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개시결정 +182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로간의 별도의 진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을 내려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제출서류의 법률적 검토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게 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최근 대출 많을 때 개인회생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에 가장 신청써야할 부분이 최근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채무가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아 추심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떄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최소 3 ~ 4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최근대출이 있어도 기각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 최대 6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매월 변제금액을 60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

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000만원이며 대발 변제금이 50만원을 책정받아 4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매달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 현재의 급여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진행과정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공무원 개인회생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이상, 회생 진행 후 5년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이하,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일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 신분도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 )로

그 직정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개인회생 신청 시 집경매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란 언제든지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대한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개인회생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무턱을 두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비싼이자를 주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를 대변하고, 국가 경제력의 대표적 상징이며,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 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라도 더 큰 빚의 늪에 빠지거나 신용을 포기하여 직장까지 잃게 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보험해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면

종종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이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