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개시결정 +182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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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고 있습니다.

(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에는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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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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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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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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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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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빚 독촉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자신들로 돌려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부터 금지시켜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도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기간동안 채권자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미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접수할때 강제집행 금지 및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진행에 나감에 따라 더욱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이익은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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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2일이 지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의 등급은 무등급으로 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법적인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7등급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면 변제금 납부기간동안

성실히 은행거래를 이행했다면 4등급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의 경우 이런 채무자 본인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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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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