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개시결정 +182

 

 

 

 

요즘 법원에서 인가가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고, 조건부인가가 났던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반년에서 일년정도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도 법원에 업뮤량이 많아서 외부회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수원이나 의정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조건부인가가 어느정도 시행이 될 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100%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10 ~ 20만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해서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보건복지부 기준 

개인회생 기준 

 1인 가구

 617,281원

 925,922원

 2인 가구

 1,051,048원

 1,576,572원

 3인 가구

 1,359,688원

 2,039,532원

 4인 가구

 1,668,329원

 2,502,494원

 5인 가구

 1,976,790원

 2,965,185원

 6인 가구

 2,285,610원

 3,428,415원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서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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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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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의 인정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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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금 및 4대보험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바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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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의 소득자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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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룰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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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제차라면 중고차라고 해도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규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록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유지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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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건 접수 후 절차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후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체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속임수로 이의신청해서 기각 시키겠다는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화내용을 잘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올 떄에는 이를 증거로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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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바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비로소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신청을 하면 그때 면책이 되고 채권자들은 면책 후에

탕감되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면책입니다.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줘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렧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간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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