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개시결정 +182

 

 

 

 

 

 

변호사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 작성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오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율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 ~ 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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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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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ㅅ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월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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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액을 결정할 때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차액만큼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대체로 그 차액의 1.3배에서 1.5배를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 정해진 배율 = 매도해야할 재산

 

여기에서 정해진 배율은 1년내 청산일 경우 1.3배, 2년내 청산은 1.5배를 곱해줍니다.

 

예를들면 재산의 청산가치 2.500만원 총변제액 현재가치 2.0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 사용하겠다면 여기에 1.3배를 곱해 650만원,

2년내에 변제하겠다면 1.5배를 곱해 75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거나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왔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변제에 충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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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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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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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이 있는 경우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않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사채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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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알고 있어서 신청문의가 많다는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회생을 기각 한다든지 보정을 어렵게 나올까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두사람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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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니 꼭 다른 직장을 다니셔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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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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