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간 나눠 변제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회생 시 매 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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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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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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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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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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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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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대금 완납해도 경매 무효... 회생담보권 해당"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돼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업체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해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배당절차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자라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에 따르면 A사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였던 하나은행은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갖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A사가 소유한 충북 소재 필지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신청에 따라

2013년 12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이듬해 10월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A사는 2014년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5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6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당은 A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인

2014년 12월23일 이뤄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은 A사 회생계획 인가 이후인 2016년 2월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해당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었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됐으며 회생계획인가로 그 효력도 잃어

하나은행이 받은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 회생개시 결정 당시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됐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채무자인 A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매절차 효력 상실 이후 하나은행이 수령한 10억여원의 공탁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하나은행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액은 하나은행 주장에 따라 9억8922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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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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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해 사채, 일수 등의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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