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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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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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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