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인가 +182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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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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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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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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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시기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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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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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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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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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빚 독촉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자신들로 돌려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부터 금지시켜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도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기간동안 채권자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미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접수할때 강제집행 금지 및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진행에 나감에 따라 더욱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이익은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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