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에 발견된 개인회생 기각사유 - 빚연체.카드돌려막기.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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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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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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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가능성 -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느정도 고액일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벌금 등을 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기간 종료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면서 신청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를 낭비나 도박 증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1년간의 낭비나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낮게 되는 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 변제액의 증액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고 그 용도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 변제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변제율이 높으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근 1년간의 채무보가 높아야 하는데
버원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옠ㄴ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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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와의 관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능력입니다.
채무자는 평소대로 차입을 하였지만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사기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면 이와 관련된 채무 즉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자가 꺽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꺽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전부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2년전부터 40일전까지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채무와 사기죄 -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금원을 차입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는 경우 차입시기와 신청시기의 간격이 좁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보다 다액일 경우 변제하기가 힘드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입을 함에 있어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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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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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탕감만큼 중요합니다.
- 금지명령의 시기 -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재신청의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율이 낮을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대상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
원래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을 잃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핼할 수 없으므로 인가시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파산절차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 변제 및 요구행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제한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개별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늦게 송달되어서 그 사이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집행행위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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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은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내용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에 확정됩니다.
즉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예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는데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와 같이 중지된 압류 등이 실효됩니다.
다만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압류, 가압류의 해제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예컨대 당해 재산의 매각시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속행됩니다.
담보채권은 원래 개인회생의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중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에 의하여 탕감되지 않으므로 담보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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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대추르 신용카드, 사금융 등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가능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 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시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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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 및 진행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뢰하여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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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 채권추심.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비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장 먼저 부채 현황 및 재산상태의 기초자료 수집을 하여 자신의 채무현황과 재산상태의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가 수집되어야만 개인회생신청서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로 작성해야할 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추가로 기재해야할 임의적 기재사항 -
변제계획에서 예상액을 넘는 재산용도
변제계획인가 후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제한과 관한 사항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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