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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 +182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져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자영업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면 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온 경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장비를 빼앗기므로 영업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 화물차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당해 담보권에 대한 원리금도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의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서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을 채무상환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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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채무

 

 

급여소득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자와의 합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변제, 임의 매각 주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개시결정 후(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후 )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처리에 관한 합의응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인가 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면 담보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원리금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은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별도의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면 다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채무 이외에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 무담보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면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도 담보채권자는 인가 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근담보이며 은행거래 약관에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각당하는 것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합의가 어렵거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실익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담보권 실행을 막은 후에 인가시까지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제 가격을 받고 담보물을 매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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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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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기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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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변경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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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 후의 소득증가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0%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서

가용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다면 채권자의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 후에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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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소득 변경

 

 

개인회생 인가 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피부양자가 늘어나서 생활이 힘들어진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월 변제액에 대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채권자 및 회생위원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만일 변제기간 중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녀의 탄생 등으로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여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의 채무상환 금액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월 변제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혅한 소득의 변화( 약 30%이상의 변화 )가 있고,

이러한 감축이 변제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월 변제액의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퇴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액되므로

퇴직후에 월 소득의 감액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으로 피부양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늘었다면 현저한 가용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인에서 2인이 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득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가용소득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월 변제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감액신청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대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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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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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개시하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개월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업무량에 따라 법원마다 개시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역별로 진행 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자는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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