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요(변호사 보수 및 법원 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억압받지 않습니다.

 

오늘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이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불인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잦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 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법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폐지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시결정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