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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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을 하게 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사느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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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제한되는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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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 된 상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Q.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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