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204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나 혹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3개월 정도까지는 연체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법원의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결정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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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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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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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의 한도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세권역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외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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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듯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러 신청햿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압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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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채권은 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총 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방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변제기간이 60개월일 때는 30개월로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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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면 면책이 획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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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자녀의 나이가 20세에 가까워진 경우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이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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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의 납부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준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개시일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결정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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