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재량면책이란?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먄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채무의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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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되는사람? 안되는사람?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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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 이외에는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파산면책 사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겠다는 사람이 몇십만원의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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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지붙은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빚이 다 청산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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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 하려는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이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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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전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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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후 혜택안내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운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의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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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조건, 이렇다면 서둘러라!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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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들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도 또다시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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