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변호사롸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잘르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운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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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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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제받는 파산면책은 그 불이익으로

면책결정이 나는 동시에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지를 합니다.

 

면책결정의 기록을 공공기록으로 등재하여

5년간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평생 신용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는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모든 신용거래와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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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채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자바다보니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시 어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최종 면책을 받는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은지

그 제도를 신청했을 때 제대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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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젓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운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신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해지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될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단,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소비, 도박 등으로 빚을 진 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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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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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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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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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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