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불허가 +276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의 인지에 있어서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으리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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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 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당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시 진행불가 항목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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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대한 불이익을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 배우자나 부모, 자녀 )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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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산볍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 갱생이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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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 담보 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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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사나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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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미납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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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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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많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 일정한 수입 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채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라도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한 번 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보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보통 친인척(부모, 형제)과 직장동료, 친구, 선후배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대부분인데,

자신은 파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도 보증인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측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시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의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파산법제350조).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영향권 행사(추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채무자의 친족이나 친구인 경우가 많고 보증인에게의 추급은 채무자의 면책 후의 채무지급에

간접적인 영향이 되므로 제350조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되어서 소비자 파산의

국면에 있어서는 재검토 여지가 있으며 제350조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한편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고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파산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다시 채권자에게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은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서 다시 파산자에게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파산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섰으므로 파산자가 파산을 하여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보증이라는 것을 서거나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나 뿐만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중지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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