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채무독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재량면책

 

법령 파산법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재량면책허가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재량면책의 사례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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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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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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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파산.면책신청서 및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지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서에 소장에 준하여 신청인의 성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파산성고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동시파산폐지를 구하는 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파산폐지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신청서는 채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가 기재된다.

채무자의 경력에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경력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에는 면책불허가와 사유는 부인대상행위의 위기시기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누락하거나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이 파악하기 위하 서류이므로 신청시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상황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수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자기가 임차한 주택 또는 타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게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 신청서 접수 후의 사무

 

사건부등재, 사건번화 및 사건번호의 부여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사실상 일원화하고 파산신청시 면책허가신청의 취지도 동시에 기재하도록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신청인 관계로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절차비용 및 예납확인

 

개인파산.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청서 심사시 절차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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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압류 집행 중지 불가능한 병원 :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외 기타 )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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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산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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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한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에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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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상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존하는일( 녹음 등 )에만 신경을 쓰세요.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주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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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하더라고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기준중위소득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예를 들어 4인가구 생계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은 2,634,861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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