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변제금과 신청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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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까지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포함하여 생계비를 높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절차의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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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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