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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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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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목적 - 빚독촉.채권추심.심한독촉전화.파산신청비용.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
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되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이용하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시 법원의 심리는 엄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액에 관하여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 및 연체내역, 연체 사유 등을 상세히 알리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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