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를 면제받는 파산면책은 그 불이익으로

면책결정이 나는 동시에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지를 합니다.

 

면책결정의 기록을 공공기록으로 등재하여

5년간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평생 신용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는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모든 신용거래와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20대 재테크 : 20대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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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 불이익 사항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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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유류분] CJ그룹 상속분쟁을 통해 보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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