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 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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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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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의 납부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준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개시일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결정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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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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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보정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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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파산선고 공공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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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진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싱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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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에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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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즉 인가결정 이후 2주 후에

법원에서는 신용정보원으로 기록 통지를 합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에 관한 코드와 함께 기록을 하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공공 기록 코드는 13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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