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에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가 몇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권 및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을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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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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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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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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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 등 높은 주거비 부담에 빚 갚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추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신용채무를 다 갚으면 주담대 원금을 갚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 소득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1.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

 

2. 법원은 생계비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연장(3년→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3.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개인회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 됩니다.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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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성격과 결과의 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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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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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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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페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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