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로는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정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고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장8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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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 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느때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단순히 개인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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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1.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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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에 갑자기 병원비라도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변제금에 추가 대출의 이자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산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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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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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될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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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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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나 일수까지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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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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