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파산결정서정본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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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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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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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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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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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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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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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관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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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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