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법에 정해진 기본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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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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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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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산법 제345조 ).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항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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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지켜야만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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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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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조사와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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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을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묜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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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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