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금지명령에 대해서 - 채궘추심.지급명령.강제집행.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탕감만큼 중요합니다.
- 금지명령의 시기 -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재신청의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율이 낮을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대상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
원래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을 잃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핼할 수 없으므로 인가시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파산절차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 변제 및 요구행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제한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개별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늦게 송달되어서 그 사이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집행행위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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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신청전 또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원래는 소송 중에 그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수계 여부 -
회생절차의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중단되고, 나중에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소송중단이나 소송수계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였는데 소송중인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목록의 내용을 인정 인정한 셈이 되고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나 내용은
채권확정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목록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채권조사확정의 소의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의 소송을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채권자는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이 있다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20%라면 5년간 2천만원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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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은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내용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에 확정됩니다.
즉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예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는데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와 같이 중지된 압류 등이 실효됩니다.
다만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압류, 가압류의 해제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예컨대 당해 재산의 매각시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속행됩니다.
담보채권은 원래 개인회생의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중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에 의하여 탕감되지 않으므로 담보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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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대추르 신용카드, 사금융 등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가능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 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시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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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 및 진행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뢰하여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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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부채 현황 및 재산상태의 기초자료 수집을 하여 자신의 채무현황과 재산상태의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가 수집되어야만 개인회생신청서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로 작성해야할 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추가로 기재해야할 임의적 기재사항 -
변제계획에서 예상액을 넘는 재산용도
변제계획인가 후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제한과 관한 사항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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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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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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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
*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
*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이의가 있을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외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함 *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
인가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에 근거한 권리 변경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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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로간의 별도의 진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을 내려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제출서류의 법률적 검토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게 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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