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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금지명령 +234

 

 

개인회생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양육비로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함께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보험금

 

 

개인회생은 매월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힘든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보험 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을 모르는 경우 *

보험을 가입했지만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나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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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혹은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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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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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미납을 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번 정도의 미납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보통 3개월 이상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때부터 폐지의 위험에 처합니다.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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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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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회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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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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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압류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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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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