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금지명령 +234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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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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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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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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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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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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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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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시기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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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고 있습니다.

(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에는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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