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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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에 곧바로 개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개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서 압류와 추심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인 것이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법적조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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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개시하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개월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업무량에 따라 법원마다 개시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역별로 진행 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자는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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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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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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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폐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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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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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말 그대로 대신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이런 대출 상품들은 대출 당시 신용보증을 서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 즉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서 담보를 했으니 대위변제 기관에 이를 이유로 보증비율 만큼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도 확정된 채권자가 됩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은 부채증명서를 발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준비할 때
미리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위변제를 하고 남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원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서 현재 최종 받을 채무금액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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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가능성 -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느정도 고액일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벌금 등을 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기간 종료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면서 신청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를 낭비나 도박 증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1년간의 낭비나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낮게 되는 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 변제액의 증액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고 그 용도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 변제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변제율이 높으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근 1년간의 채무보가 높아야 하는데
버원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옠ㄴ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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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와의 관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능력입니다.
채무자는 평소대로 차입을 하였지만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사기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면 이와 관련된 채무 즉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자가 꺽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꺽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전부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2년전부터 40일전까지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채무와 사기죄 -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금원을 차입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는 경우 차입시기와 신청시기의 간격이 좁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보다 다액일 경우 변제하기가 힘드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입을 함에 있어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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