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금액은?? - 빚독촉.카드돌려막기.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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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신청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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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슴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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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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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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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할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변제액의 증가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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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최근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구제제도는 과중한 빚이 발생되거나 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연체이자, 이자,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채무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전액감면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원금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회생 이나 파산제도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등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채무자가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5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의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하여 대부업체 및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이처럼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라면 신청시 신청자격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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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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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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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만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정해진 기간내 변제하게 되고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정확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책 후 열심히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면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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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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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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