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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적립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의 변제금 입금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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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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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통신요금,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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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 준비 ).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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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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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동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은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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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개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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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의 조건 -

 

현재까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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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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