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구로구개인회생 이렇게해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하게 될 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신고 (조건부인가)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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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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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변경 해야하는 이유.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변제계획안작성내용 이 궁금해요!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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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을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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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알아보기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독촉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유체동산압류, 지급명령 등등 강제집행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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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추심은 어떻게 할까요? 2000만원 소액심판청구소송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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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 빠르게 받아보세요!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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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선]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월세 20 ~ 30만원 정도,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생계비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불가피한 지출은 추가생계비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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