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원칙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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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을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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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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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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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돈안 납부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과거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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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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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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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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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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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는지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인가 이후 매달 입금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고 있는지
혹시 미납금은 없는지 미납을 했다면 몇회 미납인지 알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번호와 환급계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사본을 말합니다.
먼저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접속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3. 사건조회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4. 환급계좌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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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급여를 해제하려면?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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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의 가능 금액은?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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