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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 +145

 

 

개인회생 보험해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면

종종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이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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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금

 

 

개인회생은 매월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힘든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보험 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을 모르는 경우 *

보험을 가입했지만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나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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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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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미납을 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번 정도의 미납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보통 3개월 이상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때부터 폐지의 위험에 처합니다.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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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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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회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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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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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압류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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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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