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자의 담보채무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면 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온 경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장비를 빼앗기므로 영업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 화물차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당해 담보권에 대한 원리금도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의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서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을 채무상환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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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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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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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률 위반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고,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고용주는 법에 위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금지'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개정 규정은 통합도산법과 마찬가지로 2006. 4.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고용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제한 또는 해고 조치를 하거나 승진누락, 감봉 등 불리한 위업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을 아유로 신원보증 보험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관련 관공서로부터 인허가 발급을 제한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자격이나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등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의 규정이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로 언급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취업제한 및 해고를 예시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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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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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0%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서
가용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다면 채권자의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 후에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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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피부양자가 늘어나서 생활이 힘들어진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월 변제액에 대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채권자 및 회생위원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만일 변제기간 중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녀의 탄생 등으로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여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의 채무상환 금액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월 변제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혅한 소득의 변화( 약 30%이상의 변화 )가 있고,
이러한 감축이 변제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월 변제액의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퇴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액되므로
퇴직후에 월 소득의 감액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으로 피부양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늘었다면 현저한 가용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인에서 2인이 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득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가용소득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월 변제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감액신청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대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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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시결정 전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중지명령 없이도 모든 개인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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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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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에 곧바로 개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개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서 압류와 추심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인 것이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법적조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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