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내 채권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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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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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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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한 후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은 신용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신용등급 생기게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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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기각률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드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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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소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상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 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을때 해당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가 많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이 불명확한데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신고 자료에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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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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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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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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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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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고 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예를 들면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고장을 접수하여 폐지되었던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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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떤 때에 기각이 될까?
과도한 빚을 해결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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