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의 절차 도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간 경우는 처음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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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소 후 재신청 확실한방법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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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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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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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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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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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잘 걸리는 병(病)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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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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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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