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나ㅆ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고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의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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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살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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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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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의 채권추심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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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채권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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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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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신청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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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슴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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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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