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청산가치 분석하기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시세를 재산목록에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KB부동산 평균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를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담보채무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바탕화면으로 쓰는 사진들 공유해볼게요^^

 

 

 

Q. 신용채무가 답 합쳐서 3억 5천만원이고 집에 설정된 금액이 5억 4천만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이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고

지속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담보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담보물 환가예정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며,

그럴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기한이익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18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