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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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부채증명서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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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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