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105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된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지만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에 압류 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내려졌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단의 추심.압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국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 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