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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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이 일반적인 파산사건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파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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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하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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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엽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엽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보증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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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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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네잎클로버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자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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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회생·파산 악용은 범죄 !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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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련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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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면책 취소의 효력

 

 

면책취소의 효력

 

 

- 새로운 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이,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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