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취소 사유
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가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제569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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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직장은 퇴직해야 할까?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사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겠다 하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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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
소득이 잇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뭔가요?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등으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파산신청 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소지자 등은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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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면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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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후 통장사용 등 금융거래 -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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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전의 사망 -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 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 후의 사망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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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주변 모르게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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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속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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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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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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