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103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과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 독촉을 시작으로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게 된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돌려막기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이나

결국 사채까지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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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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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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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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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 이후에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회 납부의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내려지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몇 달 간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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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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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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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될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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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나 일수까지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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