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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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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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은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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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 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채 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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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 결정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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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나올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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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까지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포함하여 생계비를 높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절차의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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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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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이체한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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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정된 변제금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한다면, 연체된 미납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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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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