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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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용(변호사 보수 및 법원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개시신청서 양식의 기재례에 있어서 신청이유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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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급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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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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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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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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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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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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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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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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