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의 차이점 - 빚독촉.채권추심.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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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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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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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진술서 1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의 서류 -
등본, 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목별과게증명서 5년간(본인과 배우자) 각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혹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사본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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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환급금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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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된 경우에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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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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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백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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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회생위원과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없으며, 개인회생의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할때는 변제게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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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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