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부부 개인회생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 좋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보정이 어렵게 나올까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 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의 신청시기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빚독촉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고,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고용주는 법에 위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금지'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개정 규정은 통합도산법과 마찬가지로 2006. 4.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고용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제한 또는 해고 조치를 하거나 승진누락, 감봉 등 불리한 위업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을 아유로 신원보증 보험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관련 관공서로부터 인허가 발급을 제한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자격이나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등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의 규정이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로 언급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취업제한 및 해고를 예시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