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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미납을 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번 정도의 미납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보통 3개월 이상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때부터 폐지의 위험에 처합니다.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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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회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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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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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압류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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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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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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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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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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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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